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감독(사유) 및 명령(감독 및 명령, 감독사유, 시정조치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사 등 요구 및 시정조치 명령, 감독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립 인가 취소 1) 설립인가 취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설립 인가 취소 사유 3) 설립인가 취소 절차 가) 시정조치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립인가기준 미달)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나) 청문실시 다)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는 서면으로 통보 라) 설립인가 취소 공고 중앙...
#512
#협동조합설립신고
#협동조합설립
#협동조합
#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절차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
#노원행정사
#노원구행정사
#512행정사
#협동조합신고
원문링크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