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9. 국고보조금 신청 등 가.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사업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지에 근거하여 예산교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함 시·군·구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는 제출된 자룔르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함 보건복지부는 제출 자료 검토·확인 후 보조금 교부 나. 국고보조사업 선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의 반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다.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1)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2) 일반사항 사업수행기관은 교부 받은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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