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기구와 설비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기구와 설비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시설과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기구와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9) 기준29 : 공용공간 가) 원칙 이용자는 일반 가정집과 유사한 설비를 갖춘 공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가정형 구조의 경우 부엌과 세탁실은 일반 가정집과 같이 설비되어야 한다.

공용공간(식사, 사회적활동 등을 하는 공간)은 이용자 일인당 최저 3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방문객, 상담, 치료를 위해 사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30) 기준30 : 보조기구와 설비 가) 원칙 이용자는 개별 욕구를 충족하고 자립능력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구와 설비를 제공 받는다.

신체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감각장애인 개별욕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전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아전시스템과 설비는 이동장애·감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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