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직접투자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는 달리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연구시설 등 서비스업종으로서 지역 및 건물에 대한 입주 수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지정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대해 지정요건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내에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정요건 신규 및 추가 지정 지역(부지)이거나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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