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집단적 노사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집단적 노사관계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자, 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취업규칙 및 비정규직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파.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 집단적 노사관계 ※ 참고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 1.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소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국가유공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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