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난번에는요......외국인직접투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내·외국인 동일 적용 세액공제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18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 100% 감면(전년대비 고용실적에 따라 100% 까지 감면가능) ※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당시 최대주주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 인천 및 경기도 일부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참고)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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