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잦ㅇ관(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처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이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수탁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김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벼경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 신청절차 ※ 필요서류(조세감면신청 또는 내용변경신청 ...
#512
#중구행정사
#외국인투지기업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제출서류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명동행정사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