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해산(해산사유 및 해산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신고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4) 설립허가 취소 가) 설립허가의 취소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나) 청문의 실시 주무관청이 [공익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 공익법인 설립 허가취소(해산) 통보(관할 세무서) 주무관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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