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가.
구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나.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다. 심의사항 시설운영계획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판매수수료 책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시설 이용자(장애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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