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허가 유의사항(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설립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공익법인 설립허가 후 이행사항 공익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재산이전보고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 이후 절차 2) 공익법인 설립등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변경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 공익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임 3) 공익법인 설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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