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분취득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1)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 지분취득 ※ 지분취득의 예외 요건 1억원 이상 투자하면서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로 봄 (2) 장기차관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평균 차관기관 5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차관기간계산 :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 (3)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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