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주무관청 소관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목적사업의 적합성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은 교육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적합성 및 비영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다. 목적사업 허용 기준 다.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보완요구(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립 허가 거부) 라.
목적사업 수행능력 및 재정적 기반 목적사업 관련 활동실적, 관련 전문가 참여 여부 등으로 수행능력을 판단한다. 사단법인은 대부분 회비나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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