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2)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심장장애 판정기준(파트1)[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판정개요{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포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②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①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다음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③ 좌심실구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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