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행정처분 및 해산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해산사유 및 해산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비영리법인 해산 1.
해산 가. 해산의 개념 법인이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으로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잔무의 처리와 재산의 정리)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된다.(청산법인 :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존속하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는 법인) 나.
해산사유(민법 제77조) 존립기간의 만료 및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해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존속을 원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와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 존속시킬 수 있다.)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허가
#오원희행정사
#재단법인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허가
#중구행정사
#퇴계로행정사
#비영리재단법인설립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설립
#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허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해산
#비영리법인해산신고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사단법인허가
#행정사
원문링크 : 비영리법인 해산사유 및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