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직접투자) 관려하여 외국인투자가(자) 비자(입국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업투자(D-8) 비자발급 및 체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1) 사증발급 가. 절차 사증발급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은 사증을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 방법, 단기방문사증 보유자 또는 사증면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입국 후 출입국심사를 통해 체류자격과 기간을 부여 받는 방법, 그리고 초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 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이 있다. 나.
사증발급 방법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 : 3개월 (2) 외국인등록 한국에서 91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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