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조직변경 세부 절차 가)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개최 소속 공무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다만, ①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은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구성원 2/3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조직변경 가능)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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