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우선 입소대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대상자 자격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이용 절차 1) 공통사항 2) 대상자 자격 결정 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지자체는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 시 행정처리 사항 등 입소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 ②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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