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감독사유, 감독방법[감독대상 선정 및 감독계획 수립, 감독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통보, 감독시행, 감독결과보고서 작성, 결과조치, 과태료 부과])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취소 사유 2) 설립인가 취소 절차 가) 시정조치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리인가기준 미닫ㄹ)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나) 청문실시 다) 설립인가 취소 설립인가 취소는 서면으로 통보 라) 공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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