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노동자) 고용·취업 관련하여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파트1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관한 내용 - part2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다) 출산·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가)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외국인근로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령이나 근로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난임치료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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