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등기관리 가.
등기제도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 법인은 법인이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나.
등기의 효력 1) 효력 비영리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위반 시 제...
#512행정사
#비영리재단법인허가
#사단법인
#사단법인설립
#사단법인설립허가
#사단법인허가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재단법인
#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허가
#재단법인허가
#종로구행정사
#종로행정사
#비영리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재단법인설립
#공익법인
#공익법인설립
#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허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비영리법인허가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사단법인설립
#비영리사단법인설립허가
#비영리사단법인허가
#비영리재단법인
#행정사
원문링크 :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