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실무사항 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추천 가능 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연도 중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재지정] 지정기간의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법인] 법인이 기부한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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