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의결권, 선거권 및 탈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제명 및 출자금환급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제명 "제명"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1) 제명사유 2) 제명절차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에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바.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1) 출자금환급청구권 2) 환급정지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때까지는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채무"란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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