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수행 관리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수행 관리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신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업 수행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사업 수행 관리 가.

기능보강지원 사업 관리 1)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사·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연내 완료를 위해 개별 사업의 진도를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인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화재예장,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준수 2) 장비보강 나.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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