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노인 복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1) 목적 신청 시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 2)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 3) 시기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개시 4) 조사내용 5) 방법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신청 후 조사기간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결정 전에 반영) 6) 결과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나. 확인조사 1) 목적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2) 대상 변경신고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자(본인)와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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