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절차 - 외국인투자촉진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및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2) 내국인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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