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쉼터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9. 예산 가.
개요 목적 :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나.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장애인거주시설 직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인건비를 지원 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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