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인정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가.
자립적립금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방식 보장시설수급자의 자립적립금이 근로소득(근로소득평가액 기준)의 70%(당해 연도 누적평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의 생계급여 전부 제한(단, 정기적으로 누계적립율을 새로이 기산하여 적립에 소홀했던 수급자에게도 자립적립금 제도 적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미 적립자는 매년 1월부터 누계 적립금을 새롭게 기산함(즉, 2월분 생계급여 적용 시부터 반영) 나. 자립적립금 수급자격 적용기준 자립적립금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단,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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