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현황, 명칭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2-10.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가.
위탁 주체 및 수탁 가능 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가 설치·운영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나. 위탁 과정 (위탁기준 및 방식)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 수행실적·향후 상업수행능력,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기관·법인 소속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구체적인 위탁기준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시·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체결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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