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①제도개요, ②시행취지, ③적용대상, ④적용시점, ⑤복지급여 제한, ⑥적용제한, ⑦자립준비금 인정요건, ⑧시설입소자 근로소득액 산정기준 시 공제방법, ⑨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0. 가티 행정사항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장은 입소자의 자립준비금 마련·관리를 총괄 나. 시설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시설 입소자에 대해 월별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반기별 소득조사를 할 때 해당 관리 대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함 다.
각 시·도에서는 시설운영 현황 보고 시 자립준비금 공제제도(퇴소유예 제도) 시행실적 보고 ※ 참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현황 <== 여기까지 한부모가정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행정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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