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소송제도 지원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1.
서민금융지원제도 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위기가정 발굴시 금융지원·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①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의뢰, ②인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 ③국번 없이 1397 안내 나.
자금지원(대출) 상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①생계자금, ②주거자금, ③창업운영자금, ④일반신용대출)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 의뢰 지자체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서비스의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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