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감독사유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설립인가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인가 취소 사유 2) 설립인가 취소 절차 가) 시정조치 설립인가 취소가 재량사항인 경우(사업미개시, 설립인가기준 미달)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 취소 절차 진행 나) 청문실시 다) 설립인가 취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라)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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