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타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세부절차(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조직변경인가신청서 제출, 조직변경인가증 발급, 해산 등기 및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기 및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등기 가.
설립등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설립등기 시 필요서류(간인 날인 필요)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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