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7. 재발급 4-4-8.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3](주차가능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4-4-9. 민원 일괄 처리 가.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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