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에 대한 Q&A 내용 중에서 총회의사록(회의록) 임원 날인 및 공증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19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시 재산출연이 꼭 필요한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 작성 시 자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립하려는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사단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니나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재산 출연의 규모는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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