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경기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관련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사.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금융기관에 예치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명서류 원본 제출 1)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 가) 기본재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 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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