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기부금수형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바.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의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 기간 중 위의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재지정이 배제된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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