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근로자(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취업 관련하여 국제결혼 혼인의 해소(이혼, 혼인 취소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제결혼 이혼(절차 및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이혼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과 혼인한 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준거법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가)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법원에의 이혼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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