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공익사업 투자이민,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 절차, 부동산 투자이민제, 사증과 체류자격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I. 인센티브 1.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한 국민경제발전응ㄹ 이루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취득세·재산세·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1) 대상 및 절차 (1)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한다. ※ 투자요건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는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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