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관련 검토사항(재산목록 및 입증서류[재산목록{기본재산, 운영재산}], 재산 출연 관련, 사무실 확보 증명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재정적 기초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기초 판단 시 고려할 사항 A. 공통사항 주무관청(도 허가부서)은 설립허가 시 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함 회비(사단), 과실금(재단)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은 계속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제외하고 검토(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거나 법령·조례 등에 근거하여 계속 지원이 확정된 법인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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