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및 설립인가 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 발기인 모집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 한 자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2) 정관 작성 "정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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