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이용 중단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이용 중단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이용자 안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이용 중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기준3 : 욕구와 서비스의 적합성 검토 가) 원칙 시설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예비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 3.1 : 시설은 이용자의 사정된 욕구(특별한 욕구 포함)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가능 여부(제공하는 전문적 서비스의 종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기술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2 : 시설이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때는 문서를 통하여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 설명에는 당해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예비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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