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7월 경기도에서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데요.
이번에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원문링크 : 경기도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