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보통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로 구성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칭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득이 없는자이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족손(배우자의 직 계족 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1.
직장자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족손(배우자의 직 계족 손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 2.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등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3.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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