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뜰정보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증여세 알뜰정보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증여세 알뜰정보 함께 공부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2025년 세금절약가이드 증여세 알뜰정보 14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해 준다.

혹자는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국세청에서 어떻게 증여사실을 알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 · 전산입력 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 · 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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