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03" 회사가 대리인(3자 거래구조)에 해당하여 영장류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


"금감원 감리사례 FSS 2505-03" 회사가 대리인(3자 거래구조)에 해당하여 영장류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감리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첨부파일 FSS2505_03.pdf 파일 다운로드 FSS/2505-03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 2018.4.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실험동물(영장류, 쥐, 비글 등)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 x7.6월 미국에 진출하여 자회사(이하 ’B사’)를 설립하였고, x7.9월에는 B사가 미국 내 영장류센터(검역 및 미국내 판매 전담, 이하 ‘C사’)를 인수(회사의 손자회사가 됨)하였다.

영장류는 캄보디아의 공급업체(이하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미국 내 공급을 하는 구조로, 검역과 통관 등에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C사 인수가 완료되기 전인 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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