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대금 현금지급 Q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Q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 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Q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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