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1MjhfMjI0/MDAxNzQ4Mzk2NDkwOTAw.jUghM4fIm4oDbWqhog6ZLrm5EMgOVY77-cPfVUHPInQg.ko88_HNAHWXDwtCHNii6zPvboCoOH7KBfFFJVwPvsksg.PNG/%B1%F2%B2%FB%C7%D1_%C7%CF%B4%C3%BB%F6_%B8%F0%B5%D0%C1%BE%C0%CC_%B9%E8%B0%E6_%BA%ED%B7%CE%B1%D7_%B8%B6%C4%C9%C6%C3_%C4%AB%B5%E5%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 & 샛별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거래대금 현금지급 Q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Q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A : 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Q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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