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아파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10486


[Tax Letter_예규/판례] 아파트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10486

#조심2023서10486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아파트가격변동특별한사정 #증여세아파트가격변동평가기간확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약 1년 10개월의 차이가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0% 이상 상승한 반면,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약 16.9% 상승하였고, 민간의 주요 부동산 지표의 상승률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까지 쟁점아파트의 시세는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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