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 사용, 출연받은 부동산 임대료 운용소득 여부, 운용소득 운영경비 사용 가능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운용소득 직접공익목적 사용, 출연받은 부동산 임대료 운용소득 여부, 운용소득 운영경비 사용 가능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zBfMTE3/MDAxNzQ1OTk3NDg0ODI1.YhVZetAAd1dc7fYdxCpnyqqYksoVIwtDArUnEryh4F4g.zVnCAIAZjLZpIDXKx2ILMS9kIgroW08qUgqyJRxlQ0E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Q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A :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2.1.1. 전 개시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적용 다만,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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