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가치 유의사항 : 상증령 제56조 제4항 2호에 열거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TAX]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가치 유의사항 : 상증령 제56조 제4항 2호에 열거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RfMzAw/MDAxNzE4MzI2OTk2ODU1.sbbWsDVYRgli5WoMWYvkddAHH-e9nQMdkOHvpf4SL68g.9pG2IwOexj-5BlOdbe_IErL6vWF9nIdDzqvSxwmhVHUg.PNG/image.png?type=w2)
#비상장주식평가순손익가치산정 #순손익가치퇴직급여충당금과소계상액 #순손익가치각사언연도소득금액차감항목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비상장주식 평가 세무 가이드>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한국공인회계사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거나 언급하는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의견일 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는 세법의 개정, 유권해석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상증령 제56조 제4항 2호에 열거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개요 상증령 제56조 제4항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비상장주식평가순손익가치산정
#순손익가치각사언연도소득금액차감항목
#순손익가치퇴직급여충당금과소계상액
원문링크 : [TAX] 비상장주식평가 순손익가치 유의사항 : 상증령 제56조 제4항 2호에 열거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등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