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임차료 직원 인건비 직접공익목적사업, 출연재산 사용계획, 운용소득의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임차료 직원 인건비 직접공익목적사업, 출연재산 사용계획, 운용소득의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jFfNDkg/MDAxNzQ1MjE0NzIwMzkw.wRPfdsFOYTlK6SnbVY3GZz7kclomJxNfp9nKKKnfg4Ig.3tnGvxmx5r-rBFrH5S9HZyPkIHKbVSYsMONefrySAGIg.PNG/%C8%AD%C0%CC%C6%AE_%B3%EB%C6%AE_%C7%C3%B7%A1%B3%CA_%C0%CF%B7%AF%BD%BA%C6%AE_%BB%F5%C7%D8_%BD%C5%B3%E2_%B0%E8%C8%B9_%B4%D9%C1%FC_%C4%AB%B5%E5_%B4%BA%BD%BA.png?type=w2)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공익법인 관련 내용 국세청 자주묻는 Q&A를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경비가 발생 Q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임차료, 세무확인, 직원 인건비 등으로 경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경비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출연재산 사용계획 Q :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A :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액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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